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므로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8시간×시급 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하는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때, 주휴수당 = 24/40 × 8시간 × 7530원(2018년 최저임금)= 36144원
참고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3.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 가정시 계산한 금액으로 2번에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4.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지켜서 근무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주휴수당 조건 잘 기억하셔서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